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다양한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환급금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한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제외인 경우 :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임플란트, 추나요법등…
다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면 위와 같은 지급신청서가 대상자 주소로 우편물 발송됩니다.
지급 집중 시기는 본인부담 상한액 결정 일괄 산정 기간(7월 ~ 8월) 후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후입니다. (매년 8월 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네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함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해당 지급 신청서를 받는데 매월25일경이며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는 디지털 안내문 또는 그 외 대상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디지털 안내문 미열람시 자동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지급 집증 시기가 없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해당 초과금 및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 공단 또는 지사 방문 신청하여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 NO. 계좌 수령이 원칙입니다.
질문 :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신청기준은 동일합니다.